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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22 2018가합100697
하도급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2. 주식회사 C(‘주식회사 D’에서 2017. 10. 30. 상호 변경, 이하 ‘C’이라 한다)에 천안시 동남구 E 외 5필지 소재 F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4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1. 2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위 공사는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주로 진행하였다.

나. I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5.경 자신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약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G는 ‘J’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원고에게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비, 자재비용 및 추가공사비 등으로 합계 255,298,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C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한다.

나.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청구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로부터 C이 수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다

3. 제1주장(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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