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1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345 마산교도소 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9.6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양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9.57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2608] 피고인은 2014. 5. 23. 11:45경 밀양시 내이동 신촌오거리 교차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밀양시청 방면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우회전하던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G(42세)과 피해자 H(39세)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결문 사본 [2014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