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부북면 위양마을부터 같은 시 내이동 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