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22.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그만 마시고 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2시에 마감시간이니 빨리 먹고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냉장고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일부러 호프집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에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경사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이건 뭐야, 내가 말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연기를 G의 얼굴에 내뿜고 자신의 머리로 G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