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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118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11. 1. 11.부터 2015. 2. 11.까지 매월 11일부터 각 1,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금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2009년 7월경과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1년 1월부터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 C은 2010. 6. 20.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원고는 5,000만 원에 대하여 양수일 다음 날인 2010. 6. 21.부터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1년 1월부터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는 각 1,000,000원에 대하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10일이고, 따라서 지연손해금은 각 변제일 다음 날인 매월 11일부터 발생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이 피고의 기계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으므로 이를 상계하여야 하고, C의 채권은 이미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C이 피고의 기계 1대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C의 대여금을 2011년 1월부터 매월 10일에 1,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은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8. 24. 제기된 것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C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5,000만 원과 2011. 1. 11.부터 2015. 2. 11.까지 매월 11일부터 각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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