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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이 사건 게임장은 주택가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게임장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한 후 그 입구에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엄중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친정 오빠의 돌연사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친정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출소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용사자격증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 것을 다짐하고 있고 원양어선의 선장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 E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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