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해야 한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2. 29. 14: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를 사칭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본인 명의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범죄 이용되어 15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서울 양천구 E, ‘F’ 로 가져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F ’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