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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519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가. 독점협력업체 계약의 체결 등 갑 제1호증(그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은 나.항에 별도로 설시한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조(협력업체 계약의 목적)

2. 원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개발, 영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한국 및 해외 판매를 독점적으로 총괄하는 ‘판매법인’으로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조(매매 목적물 및 방법)

1. 본 계약은 피고의 SAP 통합성능관리 제품 군(가칭 ‘D’ 또는 ‘D'), 향후 개발제품 군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모든 제품 군(이하 ’상품‘이라 칭함)을 원고의 협력업체 및 국내외 최종사용자에게 판매 또는 부가가치를 첨가하여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원고에게 허가하며, 그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함에 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5조(판매/공급가격)

4. 원고와 피고는 판매금액의 50% 비율로 각각 배분한다.

이는 판매계약 전 쌍방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원고의 책임과 의무)

2. 원고는 판매처 개발하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품’을 공급한다.

제12조(피고의 책임과 의무)

4.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사 또는 협력업체와 직접 판매계약 및 협력업체계약을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이 진행된 경우, 피고는 제5조 4항에 정의된 비율의 금액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5. 본 계약 해지 시 피고는 기지급된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에 즉시 반환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9. 13. 피고가 개발, 생산하는 어플리케이션 통합성능관리 솔루션 S/W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독점 판매권을 원고가 갖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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