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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6도10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선불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 중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의 선불이동전화에 피고인 회사의 비용으로 선불요금을 임의로 충전하기 위해 해당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가입 당시 위 이용자들 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고 한다) 제 24조의 개인정보 이용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법 제 24조의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목적, 처분 문서 문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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