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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 01:5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사회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D의 주거지에서 기거를 같이 하던 중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 있던 지갑에서 D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와 그 전부터 암기하고 있던 비밀번호(G)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2. 12. 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3.경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06:00경 제1항 기재 ‘F’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5. 18: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로 33 농협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7. 17:30경 부산 해운대구 H편의점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15:30경 부산 동래구 I PC방에서, 피해자 J가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어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뒤편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 양쪽 호주머니 안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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