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차1097 대여금 사건의 2012. 10. 30.자...
이유
기초사실
피고(당시 상호: 프롬써어티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2차1097호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7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① 원고는 2010. 6. 7.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신한캐피탈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스 금융 대출 및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한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 60억 원을 송금받았다.
② 신한캐피탈은 2010. 6. 7.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위 6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교보증권은 2011. 6. 29. 피고에게 다시 위 6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③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1. 6. 7. 도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동부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57억 원(60억 원 -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2012. 10. 30. ‘원고는 피고에게 5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2. 11. 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이 2012.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1-3,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위 60억 원 대출금 채권의 채권자인 교보증권에 2010. 9. 8. 원리금 6억 6,000만 원 = 원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