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도시생각 및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노씨티는 2005년경 대전 서구 관저동 655 일대 대전 관저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경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발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9. 4. 피고 앞으로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은 위 대출금 회수와 관련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우선수익권을 보장받았는데 이후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가 2011년과 2012년경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을 양수하였고 수탁자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경질되는 과정에서 우선수익권자도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에서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다. B은 주식회사 도시생각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6993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103,266,242원의 채권으로 2016.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4714호로 주식회사 도시생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9.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8. 25.경 B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인 B은 2016. 8. 3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수익금채권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