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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553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박스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6 세) 는 정신장애 2 급으로 평소 정신 분열증을 겪고 있던 사람으로 위 A의 친형이고 피고인과 함께 위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8. 18:47 경 위 ‘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피해 자가 공장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에틸렌글리콜 성분이 들어 있어 중독 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잉크 유화 제인 ‘401 바 니스 ’를 음독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의식 없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이었고 같은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며 생계를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으며, 위 ‘D’ 의 사업주로 근로 자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의무 및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119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구토를 시킨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장 건물 안에 다시 눕혔고, 약 30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공장 일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F 와 양쪽에서 부축해서 기숙사 방으로 옮겨 놓고 다음 날인 2017. 3. 19.까지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기하여 에틸렌글리콜 중독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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