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547,968원, 원고 B, C에게 각 31,698,64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5. 4. 5.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외 1필지 소재 ‘G’에서 양봉업자인 피고로부터 벌침 시술을 받았다.
나. E은 벌침 시술을 받은 후 몸이 가려운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E에게 불상의 약을 먹이기만 하였을 뿐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E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4. 6. 07:42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벌침 시술은 통증과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라.
원고
A는 E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인데, E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원고 A가 3/7, 원고 B, C이 각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8, 12, 13,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의 벌침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인 벌침 시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침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후에도 즉시 병원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E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