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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0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나무 약 15그루를 베어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D에게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나무를 베도록 하여 그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베어진 나무를 방치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분묘 수호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상이등급 6급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1999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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