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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9.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15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6.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1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교부받은 후, 다음 날인 2014. 9. 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에게 나머지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10.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0. 1. 03: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H로부터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4. 10. 1. 03: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그녀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9.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6.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에 있는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0.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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