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2 층 안에서, D로부터 위 건물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마 오 타이 양주 1 병, 까 뮤 2 병, 까 뮤 미니어 쳐 1 병, 팡 주 2 병, 밀 차, 컴퓨터 1대 및 모니터 2대, 전기톱 1개, 전동 대패 1개, 망치 1개, 스패너 1개, 먹통, 파이프렌치 컴퓨터 1개, 전화기 1대, 줄자 1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