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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9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1.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 로 써,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12. 경부터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서울 노원구 F 건물 2 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놓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용품들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17. 1. 31. 13:00 경부터 13:07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개업 준비를 위해 구입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 원 상당 BYSUO 컴퓨터 본체 1대, LED 모니터 4대, 시가 20만 원 상당 테이블 1개 등 사무용품을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 스즈키 알 토라 팡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근로 계약서

1. 범행 장소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물건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상태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들은 사무실 용품에 대해 30% 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적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폭행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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