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57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10. 25. 피고에게 서산시 D 도로 16㎡, E 대 524㎡, E 대 524㎡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들과 위 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억 원은 2015. 4. 1.에 지불한다.

-중략- [특약사항] 계약금 중 1억 4,000만 원은 11. 30.까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4. 10. 24. 6,000만 원, 2014. 11. 28.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인 C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8억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7,000만 원은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C와 피고는 2014. 10. 25.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년간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C와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 측 공인중개사인 F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났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 위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매매대금 8억 원에 대한 완납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2015. 4. 6.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