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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의에 따라 등기를 마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사)B협회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2층에서 개최하여 임원해임 및 선출을 결의한 후 이사해임 및 취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재적대의원 42명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 대의원 자격이 없는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 19명을 포함한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인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는 그것이 진정하게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허위의 사단법인 이사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 하여 성명불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이사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사)B협회 이사인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이 취임하는 이사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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