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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44920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91,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20. 8.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스포츠 레저용품의 렌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설비공사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D 스케이트장 관련 계약을 ‘①임대차계약’, E 스케이트장 관련 계약을 ‘②임대차계약’). D 스케이트장 관련 물품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 2018. 11. 20. ~ 2019. 3. 10. 111일간 임대물품 : 별지 1 임대물품내역서 기재 물건 임대료 : 9,000만 원(부가세 포함) - 계약시 2,700만 원, 납품 후 10일 이내 3,600만 원,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2,700만 원 E 스케이트장 관련 물품 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 2018. 11. 20. ~ 2019. 3. 10. 111일간 임대물품 : 별지 2 임대물품내역서 기재 물건 임대료 : 5,000만 원(부가세 포함) - 계약시 1,500만 원, 납품 후 10일 이내 2,000만 원,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1,500만 원

다. 위 각 계약은 각 임대차기간의 경과로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4,4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임대료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 9,600만 원(= ①임대차계약 임대료 9,000만 원 ②임대차계약 임대료 5,000만 원 - 기지급 임대료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한편 원고는 여기에서 ㉮ 피고가 지출한 물품 납품 당시의 운반비 10,692,000원, ㉯ 별지 1 임대물품내역서 순번 3번과 관련하여 피고가 별도로 지출한 합판대금 및 유로폼 임대료 합계 14,316,148원, ㉰ 같은 순번 8번 관련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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