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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21934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0,000원 및 그 중 6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게임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기 및 전자제품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2. 7. 원고가 펫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인 가칭 ‘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 중 납품 및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총 계약대금 : 일금 일억 삼천만 원 정(130,000,000), VAT 별도

4. 납품기한 : 2019. 6. 20. ① Prototype 완료 - 2018. 12. 31. - 중도금 1차 (10일 이내) ② 1차 완료 - 2019. 4. 20. [버그 및 하자 외 기능완료] - 중도금 2차 (10일 이내) ③ 수정보완 - 2019. 6. 20.까지 - 잔금 (10일 이내)

5. 지급 : 선금, 중도금 1차, 2차, 잔금 (4회 분할 지급)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곧바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피고는 약정 계약금(선금) 3,575만 원(= 1억 3,000만 원 × 1/4 × 부가가치세 반영 1.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31.까지 제작하기로 한 Prototype을 피고에게 제시하며 1차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9. 1. 31.경에 이르러 계약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자금 사정을 이유로 나머지 기성대금의 지급을 계속 연기하였다.

마. 그 후로도 피고가 계약금 잔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진행 자체에 관하여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원고는 2019. 3. 27. 피고에게 위 기성대금을 10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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