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질
나. 방송법 제41조 제3항 소정의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방송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의 일종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가 그 보도에 대한 반론적 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가치평가인지 여부는 보도내용의 입증가능 여부에 의한다.
나.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나. 방송법 제41조 ,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신 청 인
신청인국민학교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21:00 뉴스 프로그램 「MBC 뉴스데스크」의 끝 부분에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 본문은 18급 명조활자 크기의 문자와 함께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소갑 제4호증, 기록에 첨부된 언론중재신청사건 기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관배, 남궁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번지 생략)에 있는 신청인국민학교(이하 신청인 학교라 한다) 제1학년 3반에 재학중이던 신청외 1이 1992.10.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02의 48에 있는 사립학교인 서울삼육국민학교로 전학한 사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이 1993.4.25. 21:00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학교 돈봉투」란 제하에, 학부모와 교사간의 돈봉투 거래라는 교육계 비리 현상에 대한 사례의 하나로, '서울 S국민학교 2학년 신청외 1군의 어머니 신청외 2가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이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아이를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돈봉투를 요구한 선생님의 힝포에 맞서 서울 (동이름 생략)동 동네학교에서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림학교로 전학시켰다 는 요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면서, 신청외 1군이 이른 아침에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새로 전학간 학교에 등교하는 모습, 학부모로 보이는 여성이 급한 발걸음으로 학교로 들어가 여러 명의 여성과 함께 교실에 모여 대화하는 모습, 불특정인 상호간에 돈봉투를 주고 받는 모습 등의 영상을 곁들여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학교는 위와 같은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방송법 제41조에 따라 신청인의 반론에 해당하는 정정보도의 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방송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신청인이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야 할 것인데,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에서는 담임선생 및 학생만이 언급되었을 뿐 신청인 학교는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 학교와 위 보도 내용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 내용에는 신청인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어 이로 인해 신청인 학교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신청인 학교는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보도 내용 중에는 '서울 S국교 2학년 신청외 1군 ', '서울 (동이름 생략)동 동네학교' 라는 표현과 함께 신청외 1군과 그 어머니의 얼굴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 및 사진과 신청외 1군이 신청인국민학교에서 회기동 사립학교(삼육국민학교)로 전학간 사실과 관련지워 보면, 위 보도에서 언급된 '서울 (동이름 생략)동 동네학교'가 신청인 학교를 가리키고 있음을 신청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네 주민 등 신청인 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도 내용과 신청인 학교 사이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 내용의 요지는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이 신청외 1군의 어머니에게 돈봉투를 요구하여, 부득이 그 어머니가 돈봉투가 없는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라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 학교 역시 '돈 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동 사립학교'와 대비되어 '돈 봉투를 받는 학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결과적으로 신청인 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청인 학교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신청인은 1993.7.19. 신청인에 관한 당사자표시를 당초의 신청인국민학교에서 신청인 학교 교장인 신청외 3과 신청인국민학교로 정정하였으나, 이는 당사자표시의 동일성을 그르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신청외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이 그 어머니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거나 돈봉투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외 1군의 전학 이유는 신청외 1군 부모의 종교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동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상의 용어 그대로 어떤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그러나, 이하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법문상의 용어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이를 보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 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받고 자기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수정,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데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정정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갑 제2호증의 2와 소을 제1,3,6,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남궁옥의 증언에 의하면, 신청외 1군의 어머니 신청외 2가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에게 1992년 스승의 날 등에 화분이나 양산을 선물하거나 학생들의 준비물 구입에 쓰라며 금 50,000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 담임선생으로부터 직접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오직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전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이익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내용 중 '돈봉투를 요구한 담임선생님의 횡포...'라는 표현의 취재기자가 학부모로부터 전학의 동기 및 이유를 듣고, 이를 요약한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보도나 표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느냐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느냐는, 그 보도. 표현 내용에 대한 입증 가능의 여부에서 구해야 할 것인바, '담임선생님이 돈봉투를 요구하였다'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므로, 그것이 가치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신청인은 또, 이 사건 보도 가운데 신청외 2의 인터뷰 내용 중 '촌지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들었을 때...'라는 것은 신청외 1군의 어머니가 평소 친한 사이인 그 옆반 선생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서,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여러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여서 '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으므로, '옆반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으로 정정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외 2가 위와 같은 내용을 옆반 선생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요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그와같이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들었다'는 표현은 통상 누구를 거쳐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발설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신청외 1군의 담임선생님은 옆반 선생님에게 그같은 말을 한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정정이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1993.6.27. 밤 같은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이미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였고, 신청인 및 관련 당사자들이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고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소을검 제1호증(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당원의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학교와 담임선생 및 교육관련 당국의 항의, 정정요구와 함께 양측의 대립이 다른 언론에 보도되는 등 파란이 일자, 1993.6.27. 밤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문제가 된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진실이며, 이 사건 보도 후 신청인 학교 등이 신청외 1군의 부모에게 담임선생의 구명을 위해 그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써 줄 것을 간청하여 신청외 1군의 부모가 해명서를 써주었는데, 신청인 학교 등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 비난하는 한편, 신청인측의 입장에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도한 1993.5.5. 자 한국교육신문(소갑 제8호증) 제1면의 「MBC 방영 신청외 1군의 전학 진짜 이유는 돈봉투 아닌 종교」 제하의 기사 일부를 사진으로 보도한 사실, 그런데 위 사진에 포함된 신문기사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의 중재신청을 냈다는 등의 사태의 전말과 신청외 2의 주장 및 피신청인즉을 비난하는 취지의 만화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신청인의 반론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그나마도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의 위 재보도와 관련한 취재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1993.6.27.의 방송에서 신청인의 반론이 충분히 보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은 여전히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이 피신청인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