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정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악회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B(여, 55세)은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6: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산 입구 E슈퍼 앞 노상에서, 등산을 마치고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에게 술자리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왜 술자리 정리를 왜 안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