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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9 2015고단1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8: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 남, 45세) 이 술에 취해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비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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