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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나10492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시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의 “가. 피고”를 “나.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가. 제1, 2임대차계약의 성질 및 효력 1) 먼저 제1, 2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 2 임대차계약서는 피고를 임대인, 원고들을 각 임차인, ㈜D 또는 E을 각 임대인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제1, 2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D 내지 G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명시적 책임면제 문구나 제1, 2 임대차계약이 ‘전대차계약’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는바, 제1, 2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제1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 및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D 및 E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포괄적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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