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가단166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385,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선정자 B에게 11,2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385,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선정자 B에게 11,2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