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가단166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385,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선정자 B에게 11,2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