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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12.18 2013노2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모임에서 피고인이 직접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많지 않으며, 그들 대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실제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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