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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25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 범행은 도의회의원이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2014. 4. 4. 이 사건 선거구에 거주하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6명에게 합계 170,571원(1인당 28,428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종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인 점, 모임의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부부와 친분관계가 있고 2008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을 도왔던 S와 통화를 하다 만나기로 한 후 S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던 U, P 그리고 같은 당 AB 시의원의 선거사무원이었던 Q과 서로 연락하여 자리를 함께 하기로 하였고, 마침 피고인이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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