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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6:25 경 양산시 양주로 32 동원 로얄 듀크 뒤 삼거리 교차로를 양주 교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주 교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D(53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3세 )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6 장, 영상사진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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