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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2022. 8.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 1. 31. 상속분 상속세 758,256,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3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가 망인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96,427,636원을 적용하여 2019. 7. 31. 상속세 199,795,55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6.부터 2020. 3. 24.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2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49,469,99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96,427,636원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2020. 4. 13. 원고들에게 상속세 758,256,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10.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5. 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8.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와 사이에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공제한 잔금 33억 3천만 원은 2019. 9. 30.에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위에서와 같이 그 이전인 2019. 1. 31.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 9. 30. 상속인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하여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까지 지급받았고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경우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등기실무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조세중립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19조 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제1항 ), 그러한 상속공제를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2) 여기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건대, 다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이라 함은 ‘당해 재산에 관해 공시제도가 구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재산의 물권변동 시에 공시가 완료될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요건이 이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등기실무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거나 추가적인 등기비용의 지출을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중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부분은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 등기 등을 해야 만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입법취지에서 개정된 규정이다.

나) 민법 제187조 에 의하면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제 상속인 앞으로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경우, 즉 실제 등기과정에서 상속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서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상속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전부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다)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추상적인 법정상속분만이 존재할 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 신고내용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등기 등과 같은 공시방법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 설령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중(재판장) 황지애 최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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