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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0: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 좌회전 중 아저씨가 비닐봉지로 내 차를 쳤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이 상황을 중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귀가조치하자, 위 E에게 다가와 손으로 E의 어깨를 툭툭 치고 손목을 잡았다.

이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 경찰관을 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 내 팔을 지금 친 것이냐.

오늘 경찰하고 시비 한 번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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