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가라면서 경찰서에서 쫓아내려고 하여 집에 갈 수 없다고 버틴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구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유리문에 머리를 부딪치며 손으로 유리문을 두드리다가 몸을 기대 유리문을 밀고 들어왔으나 다시 몸을 유리문에 기대어 문을 밀어내는 모습, 피고인이 경찰서 밖으로 나와 경찰관과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대화하던 중 경찰관에게 가까이 접근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아서 떼어놓는 모습,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자 해당 경찰관의 배를 손으로 치는 모습,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던 중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들이받으며,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밀어내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모습,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리가 풀리며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 경찰관 E의 진술도 위 CCTV 영상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말싸움을 하던 중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