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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96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방을 지키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사촌 동생 E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잡아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왼손 약지 골절로 왼손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E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양손을 사용해 가방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부부싸움 끝에 흥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할퀴거나 밀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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