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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0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맞서 이 사건 상해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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