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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1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 액의 합계가 4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에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F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근로자 N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 점, 범행 후 외국에 수년 동안 체류하면서 피해 회복을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사기죄의 경우에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가운데 4명( 사기죄의 피해자 I, N,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피해자 N, 횡령죄의 피해자 P) 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 F을 위하여 편취 액 20,606,150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 21,0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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