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5:33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1103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36 세), 순경 E(27 세) 이 피고인의 남편 F의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 우리 집 문제에 경찰이 왜 끼어드냐
" 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발로 양다리를 수회 차고,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6:30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에서 실무 수습 중인 중앙경찰학교 학생인 피해자 H(29 세) 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피해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해 경찰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