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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1 2016가단2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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