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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0853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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