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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2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2006.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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