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72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