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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72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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