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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14 2013가합1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2.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의 처인 D으로 되어 있다)이다.

(2) 피고는 부산 기장군 E 일원에서 시행되는 ‘F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화승건설 주식회사는 위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등 (1) 피고는 2010년경 부산도시공사로부터 ‘F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화승건설에게 위 조성공사 중 ① 2010. 11. 4.경 1공구 토공사를 공사대금 37억 원(그 후 공사대금이 68억 5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에, ② 2012. 2. 22.경 2-1공구 토공사를 공사대금 49억 5,000만 원에, ③ 2012. 9. 24.경 1공구 추가 토공사를 공사대금 10억 2,300만 원에 각 하도급(이하 화승건설이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주었다.

다. 원고의 유류공급 등 (1) 원고는 2010. 10. 18.경 화승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9. 7. 화승건설의 피고에 대한 360,506,221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위 채권양도를 철회한 다음, 피고로부터 2012. 9. 28.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유류대금 조로 합계 489,317,833원을 직접 받았다.

(3)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합계 357,530,300원(= 2012년 11월분 중 일부 132,196,608원 + 12월분 154,785,966원 + 2013년 1월분 70,547,726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해지 등 (1) 피고는 2013. 1. 23.경 화승건설에게 화승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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