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30 2013고정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6. 01: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뒤편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6.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이곡교차로를 성서홈플러스 방향에서 수성레미콘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전ㆍ후방을 잘 살펴 교차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일 뿐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범퍼 교환 등에 1,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