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03. 9. 2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1. D에게 2,000만 원을 대출 이율 15.9%, 지연 손해금률 19%, 변제기 대출 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변제기는 2008. 6. 12.까지 연장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C은 같은 날 D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한도 2,800만 원). 나. D은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와 2007년 경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변제기까지 나머지 대출금과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년 경 D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차 전 1137호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19. D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경 위 지급명령에 관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D에 대하여 위 법원 2019차 전 1725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3. ‘D 은 원고에게 61,392,816원과 그 중 18,705,512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년 경 C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8차 전 13173호로 이 사건 대출금 등에 관한 연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10. C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경 위 지급명령에 관한 채권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C에 대하여 위 법원 2019차 전 1725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9. ‘C 은 원고에게 52,436,891원과 그 중 16,150,000원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