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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7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1, 3-1, 4-1, 7-1, 8-1 기재 피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체불의 점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 2012. 7. 26. 이전까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아니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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