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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31 2012노9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O에 대한 퇴직금 1,564,260원, 연번 8번 M에 대한 퇴직금 1,487,397원, 연번 9번 E에 대한 퇴직금 3,363,877원, 연번 11번 L에 대한 퇴직금 2,248,838원, 연번 14번 P에 대한 퇴직금 1,533,948원, 연번 17번 H에 대한 퇴직금 1,574,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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