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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3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연번 2 F에 대한 퇴직금 8,941,810원과 연번 3 G에 대한 퇴직금 4,896,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3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가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소계’란 및 ‘합계’란 각 ‘200,740’을 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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