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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통하여 허위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칠곡군에 있는 북삼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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