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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다21887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기존의 벽체와 증축된 벽체의 접합부분이 이격된 상태이며 일부 외부 창호주위에 누수흔적이 있고 일부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 사실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균열 등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은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감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D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남편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E의 대표이사인 사실, ②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화련산업(이하 ‘피고 화련산업’이라고만 한다)이 2011. 2. 23.경 이 사건 건물 건너편 도로상에서 이 사건 공사인 시트파일 항타작업을 시작할 당시 D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③ 이에 피고 화련산업이 당초보다 진동이 덜한 천공기를 투입하여 지면을 천공한 다음 시트파일을 박는 방법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재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아니하여 D의 항의로 공사가 다시 중단된 사실, ④ 2011. 2. 28.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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