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11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의류 100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신발 7켤레, 시가 65,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